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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MO 수입 신고 주체 변경 안내

  • 작성자   관리자
  • 작성일  2022-03-24
  • 조회수  3976

시험·연구용 LMO 수입 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 

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·연구용 LMO 수입제도 운영체계 (수입신고 주체)를 명확화 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

 

(원칙)

 

 

LMO 최종사용자(End User) 및 기관이 수입신고 주체로서 직접 수입신고

 

(적용일시)

 

 

2022년 4월 1일 ~

(책임 소재) 

 

 

수입신고제도 위반 시, 시험·연구용 LMO 최종 사용기관(End Use)의 장

(=연구시설 신고인, 연구기관의 장)에게 행정제재 부과

 

(문의)

 

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(044-202-4858, 4589)


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완전관리본부 (043-240-6438, 6446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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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일부터 LMO 수입신고의 주체가 최종 사용자(End user)로 변경됨에 따라, 수입대행업체 즉, 이효바이오싸이언스에서는 더이상 수입신고 진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 

 

이는 LMO 수입제도 운영체계(수입신고 주체 등) 명확히 하고자, 최종 사용자(End-User)가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.

 

< LMO 제품 주문 과정 >

 

I. 제품 견적 요청시, LMO 신고 대상 확인과 함께 운반계획서 정보 전달

 

II. 최종 사용자(End-User)는 주문 전 직접 LMO 수입신고 ( LMO신고시스템 (lmosafety.or.kr)) 

 

      ▶ LMO 제품 수입 시, 사전신고가 원칙

      ▶ 수입계약서는 유효기간, 발주일자, 배송지를 포함한 견적서 또는 주문서로 대체 가능


III. 최종 사용자 (End-User)는 LMO 수입신고 완료 후, 주문 담당자에게 "수입신고확인서" 전달 

   

      ▶ 수입신고확인번호 (LMI****)가 기입된 수입신고확인서 전달

 

IV. LMO 제품 수입 발주 진행 및 국내 입고 후 출고

 

 

※ LMO 수입신고 시, 매뉴얼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 LMO 수입신고 관련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  ▷  LMO 담당 부서 :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(043-240-6438, 6461)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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